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0…5

67-0…5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

법 제67조 제4호에서의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세법」에 의한 주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 화약류 4. 「인삼산업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잎담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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