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① 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 조사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②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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