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8 2 주택자가 1 주택을 증여한 후 잔존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주택자가 1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5 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 주택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1 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A 주택 취득 ▲ B 주택 취득 ▲ B 주택을 별도세대 동생에게 증여 ▲ 동생이 5 년 이내 B 주택 양도 ▲ A 주택 양도 ☞ A 주택은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