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8

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99-164-8 1984.7.1. 토지대장상의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취득 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토지대장상의 등급이 1984.7.1. 새로운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제 9 장 기준시가 _ 65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당 등급가액에 0.3025 를 곱하여 ㎡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 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으로 설정한다 . 이 때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상위등급으로 설정한다 . 사례 ∙ 1983. 7. 1. : 구토지 등급 77 등급 ( ㎡ 당 90,749.5 원 ) ∙ 1984. 7. 1. : 토지 등급 ( 신등급 ) 결정되지 않음 ∙ 1984. 7.31. : 토지 취득 ∙ 1985. 7. 1. : 토지 등급 (206 등급 ) ☞ 취득일 (85.1.1.) 현재 시가표준액 = 89,300 원 구토지 77 등급 ( 평당 가격 300 천원 ) 의 ㎡ 당 가격 (90,749.5 원 ) 은 203 등급 (89,300 원 ) 과 204 등급 (93,700 원 ) 의 중간이 되지만 직상위등급인 203 등급이 적용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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