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5-2

65-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및 영 제50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