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