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및 같은 법 제 58 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같은 법 제 140 조 ( 벌금 ・ 조세 등의 감면 ) 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