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31-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및 같은 법 제 58 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같은 법 제 140 조 ( 벌금 ・ 조세 등의 감면 ) 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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