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 다 .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단일 고지 건 5 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 억원 미만 (3.5 억원 ) 인 경우 ,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 2 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 (3.5 억원 ) 별로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222, 2023.11.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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