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5-9…2

5-9…2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기한】

영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 영업허가를 받은 날 ” 이란 「 식품위생법 」 제 37 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 영업을 시작한 날 ” 이란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외의 영업을 경영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업의 영업을 시작한 날을 말한다 . 따라서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 일 내에 , 그 외의 영업자는 주류 판매업의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 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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