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3-0-1

구분경리

113-0-1 구분경리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 대상법인 구분경리내용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 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법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 3.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 * 다만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 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1.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 년간 제 5 장 보칙 _ 193 대상법인 구분경리내용 4.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 다만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 하는 경우 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1.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 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분할 후 5 년간 5. 연결모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 을 합병한 경우 * 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 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을 포함한다 ) 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경리 * 다만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 리 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 년간 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7. 법인과세 수탁자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 8. 사업양수법인의 경우 * 다만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 우 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 제 50 조의 2 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 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 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 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경리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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