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2…1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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