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5-160-1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95-160-1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2 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 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4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