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2-2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20-22-2 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영 제 22 조제 1 항과 관련 영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의 면세여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 1. 별표 4 제 2 호의 “ 연초발효용 ” 중 수출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정 (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 에 대 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 2. 별표 4 제 6 호와 관련하여 , 농약제조용 합성중간물인 에틸페닐아세테이트 (ethyl phenyl acetate) 제조공정상 필요한 에스테르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정은 주세를 면제한다 . 3. 별표 4 제 11 호의 “ 초산 ” 은 식초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주정은 주세를 면세한다 . 4. 별표 4 제 18 호의 “ 사포닌질제제 ” 에는 인삼엑기스 및 인삼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5. 의약품 제조용기의 소독용 또는 의약품의 제조에 합성주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세를 면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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