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일정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 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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