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① 공제대상 배우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 ,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다만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②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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