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0…6

96-0…6 【 배분 순위의 착오 】

법 제96조 제5항에서 “배분 순위의 착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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