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106…9

67-106…9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나.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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