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2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구분

18-0-2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구분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용도변경 사유 ① 원자로 ,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② 보석으로서 이화학 ( 理化學 ) 실험연구용 , 공업용 및 축음기 ( 蓄音機 ) 침 ( 針 ) 제작용인 것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 장애인 1 명당 1 대로 한정한다 ) * 장애인의 범위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등급 1 급부터 3 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5 ・ 18 민주 화 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2.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른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른 자동차대 여 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 ( 다 만 , 구입일부터 3 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 개월을 초과하 는 것은 제외한다 ) 5.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 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 ・ 연구 용 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6. 18 세 미만의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 로 하고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 3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 장애인 구입 승용자동차 :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 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 다만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장애인 구입 승용자동차 :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 차 :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 다자녀 구입 차량 : 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 세 이상이 되는 경 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 는 구호기관 ・ 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⑤ 외국으로부터 사원 ・ 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 품 ( 儀式用品 )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영 제 32 조의 물품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3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조건부면세 대상 물품 용도변경 사유 ⑥ 학교 ,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보육시설 ( 이하 이 조에서 “ 보육시설 ” 이라 한다 ), 「 과학관육성법 」 에 따른 과학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에 따 른 박물관 ,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⑦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 용 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 에 기증되는 물품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⑧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⑨ 외국항행선박 ,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해당 석유류 ( 항공유로 한정 ) 를 반입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선 ( 기 ) 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 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⑩ 의료용 , 의약품 제조용 , 비료 제조용 , 농약 제조 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해당 석유류 ( 항공유로 한정 ) 를 반입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⑪ 외국 무역선 ,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 기 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 선 ( 기 ) 적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⑫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 는 유연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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