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7

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35-0-17 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 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 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 ( 대법원 2006 다 68742, 2006.12.22.) ②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 ( 대법원 99 다 6135, 1999.8.20.) ③ 이 사건 증여세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이 사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에서 말하는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대법원 2000 다 47972, 2001.1.30.) ④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 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 또한 담보물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 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00 다 49534, 2002.6.14.) 4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 채권 우선순위 관련 ) ○ ( 주 ) 기본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였고 , 매출채권을 가진 거래처 법인 甲 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 주 ) 기본 소유 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 공매에 대하여 배당을 청구한 채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당의 우선순위는 ? a. 거래처 甲 의 매출채권 b. 종업원의 최종 3 년간 퇴직금 c. 종업원의 최종 3 년 이전의 퇴직금 d. 乙 은행 대출금 (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 2009.9.4) e. 공매 토지에 대한 2008 년 종합부동산세 ( 신고일 : 2009.12.14) f. 丙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 2010.2.4) g. 제 8 기 (2009.1.1.~2009.12.31) 법인세 ( 신고일 : 2010.3.31) ( 배당순위 ) 1 순위 : b. 종업원의 최종 3 년간 퇴직금 2 순위 : e. 종합부동산세 (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 3 순위 : d. 국세 법정기일 ( 법인세 : 신고일 2010.3.31) 보다 빠른 乙 은행 대출금 4 순위 : f. 국세 법정기일 ( 법인세 : 신고일 2010.3.31) 보다 빠른 丙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5 순위 : c. 일반임금채권 ( 종업원의 최종 3 년 이전의 퇴직금 , 일반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후 순위임 ) 6 순위 : g. 국세 ( 법인세 ) 7 순위 : a. 일반채권 ( 거래처 甲 의 매출채권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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