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로 비과세된다 . 16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④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 ( 배우자 ,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 ) 명의 차량 불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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