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용역의 국외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22-0-1 용역의 국외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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