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이 적용되나 ,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단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 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 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 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 는 경우 4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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