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67 의 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