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1

46-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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