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 【증설의 범위】 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