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거나 물납재산인 유가증권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도 물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 다 . 요 건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로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 * 가 .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수납가액 ① 상증법 §60 ② 에 따라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조 같은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 ② 상증법 §60 ③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등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 물납 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조 같은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 16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