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3…7

24-33…7 【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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