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0

어음인수 및 보증의 의의

6-0-10 어음인수 및 보증의 의의 ① “ 어음의 인수 ” 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 위 , 즉 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 다 . ② “ 어음의 보증 ” 이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 , 즉 어음 또는 보충지 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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