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1…9

24-51…9 【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

사업용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 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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