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152-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88-152-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 도시개발법 」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 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환지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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