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2-0-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47 의 2-0-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 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④ 출자법인 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3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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