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17…1

16-17…1 【 기간의 단축 】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대신에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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