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9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31조 제2항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 5.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와 관련된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