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9-0…1

59-0…1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

법 제59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31조 제2항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 5.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와 관련된 국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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