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의3-43의5-3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50 의 3-43 의 5-3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① 국세청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 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0.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 주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