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7-94-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본다 . ② 조세조약 체결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면세 ( 비과세 , 감면포함 ) 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는 그 면세 등이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그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의한 ‘ 조세 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 등에 따라 법인세 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① 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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