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9-2

59-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제59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세목별로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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