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1

사업의 구분

2-4-1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 집행기준 2-3-1 제 1 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 1 장 총칙 _ 3 ③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사업을 구분 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을 하는 농 ・ 어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다만 , 민박 , 음식물 판매 , 특산물 제조 ,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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