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56…7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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