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를 준용하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
2.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구입증명서와 발전기소유자별 공급명세서 ,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유류공급확인서(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발행한 유류구입증명서 및 반입지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 유류공급확인서
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발행한 구입증명서 및 선박별 공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