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4-2

54-2【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5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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