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2-0-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다만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 이 경우의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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