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 「 민사소송법 」 제 109 조에 따른 보수는 제외 ) 또는 사례 금 등은 「 민사소송법 」 제 98 조 및 「 민사소송비용법 」 에 따른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 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 민사소송법 」 제 98 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 영업권 ・ 광업권 등 유형 ・ 무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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