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과세표준의 신고

9-0-1 과세표준의 신고 ①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까지 신고 대상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장 ・ 제조장 안에서 사용 ・ 소비하는 자  과세장소의 경영자 ②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대상 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등을 반출하는 자  「 담배사업법 」 제 2 조에 따른 담배를 반출하는 자 ③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신고 대상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④ 매년 다음 해 3 월 말까지 신고 대상 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⑤ 즉시 신고 대상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보세구역 외에서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 관세법 」 을 준용 ⑥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 일까지 신고 대상  제조자가 판매 ・ 제조장 내에 현존물품의 공매 ・ 경매 ・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와 판매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때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경영을 폐지한 때  과세물품 제조 ・ 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