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의2-0-1

결정 및 경정

8 의 2-0-1 결정 및 경정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 8 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 한다 . ②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 분의 300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 에 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 인지세 _ 85 1.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 100 분의 100 2.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 100 분의 20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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