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0…3

38-0…3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해산법인이 납부할 국세 】

법 제38조 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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