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0…9

19-0…9 【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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