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116의2-2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62-116 의 2-2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한다 . ②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임의단체 ’ 라 한다 ) 의 이자 ・ 배당소득은 해당 단체의 대표자 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 ・ 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의단체만의 이자 ・ 배당소득이 종합 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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