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수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ㆍ채취ㆍ채굴ㆍ재배ㆍ양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