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1) A 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 100,000 주 ( 액면가 @5,000 원 ) (2) A 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 ( 주금납입일 ) : 2008. 10. 31. ○ 증자예정금액 : 10 억원 ( 증자주식수 : 100,000 주 , 1 주당 인수가액 : 10,000 원 ) ○ 甲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 40,000 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모두 실권 처리함 . 주주 증자전 당초배정 ( 주식수 ) 당초인수 ( 주식수 ) 재배정 증자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 ( 父 ) 乙 ( 子 ) 丙 ( 子 ) 소액주주 40,000 30,000 20,0000 10,000 40% 30% 20% 10% 40,000 30,000 20,000 10,000 실권 30,000 20,000 10,000 - - - - 40,000 60,000 40,000 20,000 25% 37.5% 25% 12.5% 합계 100,000 100% 100,000 60,000 0 160,000 100% (3) A 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전 1 주당 평가가격 권리락일 전 2 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격 평균가격 : 30,000 원 보충적 평가액 : 40,000 원 (4) A 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후 1 주당 평가가격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18,000 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30,000 원 × 100,000 주 + 10,000 원 × 10,000 주 100,000 주 + 100,000 주 = 20,000 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40,000 원 × 100,000 주 + 10,000 원 × 100,000 주 100,000 주 + 100,000 주 = 25,000 원 (5) 증여이익의 계산 구 분 상장법인인 경우 비상장법인인 경우 30% Rule 검토 (18,000 - 10,000) / 18,000 = 44.4% ≧ 30% 충족 (25,000 - 10,000) / 25,000 = 60% ≧ 30% 충족 7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상장법인인 경우 비상장법인인 경우 乙 의 증여이익 증여이익 : 120,000,000 원 ① A : (18,000-10,000)×40,000 = 320,000,000 원 ② B : 320,000,000×37.5% = 120,000,000 원 ③ C : 120,000,000×40,000/40,000 = 120,000,000 원 증여이익 : 225,000,000 원 ① A : (25,000-10,000)×40,000 = 600,000,000 원 ② B : 600,000,000×37.5% = 225,000,000 원 ③ C : 225,000,000×40,000/40,000 = 225,000,000 원 丙 의 증여이익 증여이익 : 80,000,000 원 ① A : (18,000-10,000)×40,000 = 320,000,000 원 ② B : 320,000,000×25% = 80,000,000 원 ③ C : 80,000,000×40,000/40,000 = 80,000,000 원 증여이익 : 150,000,000 원 ① A : (25,000-10,000)×40,000 = 600,000,000 원 ② B : 600,000,000×25% = 150,000,000 원 ③ C : 150,000,000×40,000/40,000 = 150,000,000 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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