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7

80-7【동거가족】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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